누군가 찍은 동영상 증거물에 비약사 조제 '덜미'
- 강신국
- 2021-01-10 22:49: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상보니 조제보조 행위로 보기 어려워"
- 약국장·종업원에 각 벌금 50만원 선고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와 약국 직원 B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약국 직원인 B씨는 지난해 12월, 약국에서 감기약을 조제한 이후 본인부담금 45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약사와 약국 직원은 의약품 조제를 보조했을 뿐 직접 조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물로 제출된 현장 동영상 CD가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증거물 영상을 보니 직원이 약사의 조제를 보조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며 약사와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사 감독하에 이뤄지는 직원의 조제 보조행위는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례로 항변했지만, 증거 영상으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고발자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무자격자 조제 현장 영상을 찍어, 보건소와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만성질환 '구강붕해정' 상업화 완성 잇따라… 실적도 따라올까
- 2‘4번째 진입 견제’…깐깐한 약가우대의 위험한 담합 유혹
- 3'소각' 대신 '임직원 보상'…제약바이오 자사주 활용 다변화
- 4이연제약 트롬빈, 미국 진출 눈앞…고마진 사업 글로벌 확장
- 5경평없이 바로 급여 준다는데, 망설여지는 제도가 있다?
- 6창고형약국 표시광고 규제, 남인순 법안 법사위 통과로 새국면
- 7약사회 "안전상비약 실태 확인부터"…복지부, 점검 검토
- 8해외서 실력 검증 나선 국산 수술로봇…글로벌 경쟁력 시험대
- 9카드 세액공제 연 500만원 축소…매약 매출 높은 약국 부담
- 10[기자의 눈] 초고령사회가 바꾸는 신약의 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