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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처방 인센티브제, 국내 도입 정책활용 가능"

  • 이혜경
  • 2021-01-22 10:09:17
  • 환자 안전·본인부담률 등 환자들에게 실질적 편익 제공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영국의 의약품 처방 인센티브 및 장려금 제도를 국내 의약품 적정 처방 및 관리 정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약품 적정 처방을 통한 재정 지출 효율화와 의료의 질 관리 정책 추진의 궤를 같이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현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을 통해 영국의 의약품 처방 인센티브 관련 최근 동향을 소개했다.

최근 영국,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 의약품 적정 관리를 목적으로 질과 비용을 고려한 의약품 처방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이 중 영국은 처방 인센티브 제도(Prescribing Incentive Scheme, PIS), 질 향상 계획(Quality and Outcome Framework, QOF) 및 질 장려금(Quality Premium, QP) 제도 등을 운영 중이다.

처방 인센티브 제도의 목적은 약제 비용 절감 외 제네릭 처방, 처방지침 사용, 중복처방 관리 등 지역별로 다르다.

2019·20년 영국의 PIS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는 비용 효과성과 질 모두에 초점을 맞추고 4가지 지표(예산 할당 범위 내에서 처방, 질 향상 프로젝트, 항균제 처방, 비용 절감 심사)로 구성됐으며, 일차 의료 처방의 질과 비용 효과성을 개선해 가치를 높이도록 설계됐다.

현재 처방 인센티브 제도는 의료제공자의 처방 행태를 변화시키고 질과 비용 효과성을 개선하도록 일반의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영국 국가 정책 및 항균제 내성에 대한 새로운 5개년 정책에 따라 자가 관리 촉진 및 경미한 감염 관리, 처방 재고 또는 처방 금지 전략, 환자와 임상의 교육을 통한 항균제 처방의 질 개선, 광범위한 고위험 항생제(cephalosporins, quinolones 및 co-amoxiclav) 처방을 줄이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지역·일차 의료 네트워크는 처방 행태 또는 예산 할당 범위 내에서 처방에 대한결과를 임상위원회그룹(CCG)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근거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 부연구위원은 "영국은 의약품의 적정 관리를 목적으로 질 향상 및 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비용 대비 가치를 높임으로써 환자 경험, 환자 안전, 환자 본인 부담률 등 환자들에게 실질적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또 영국의 경우 지표별로 성취기준치, 성취목표치가 명확하게 사전에 제시하고 있으며, 성취기준치(thresholds)는 처방행태 변화에 따라 높이기도 하는 등 의료제공자들의 행태 변화에 따라 변경 적용하고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감염(항생제 등), 정신건강, 만성질환 관리 등의 영역에 주안점을 두고 의약품 처방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약품비 관리 및 일차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의약품 적정 처방 및 관리 정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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