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마스크 면세, 청와대가 한 약속…유감이다"
- 강신국
- 2021-01-26 01: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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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 5월 세금 신고 전까지 도출
- 한약사 문제, 정부가 나서야...한약학과 폐과 추진 안한다
- 조제약 택배 플랫폼 업체 추가 고발...법리 따져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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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면세는 청와대가 약속한 문제인데 지켜지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 다만 5월 소득세 신고 전에 면세에 상응하는 결과를 보여주겠다."
임기 3년 차에 접어든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25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마스크 면세 후속 조치, 한약사 문제 해결, 도매상의 편법약국 개설, 조제약 택배 문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올해 회무 방향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회장으로서 믿어야 하는 약속들이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정부가 이러면 옳지 않다"며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나라가 어려울 때 단체가 개인이 나서기 힘들어진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공적마스크 면세가 실행이 안 되는 점은 정말 유감스럽지만,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며 "당정청 협의를 통해 면세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5월 소득세 신고 전까지 보여 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금까지 알려진 공적마스크 면세 무산 후속 조치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공공심야약국 예산지원, 약국 복약지도 서비스 정부 홍보 등인데 여기에 더 추가되는 의제가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한약사 문제 = 김 회장은 한약사 문제는 먼저 정부가 나서서 한약사가 약사 역할을 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며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가 만들어 진지 27~28년째인 됐는데 이제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약TF를 구성하면서 전권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일부에서 통합약사 전제가 아니냐는 식의 오해가 생겼다"며 "이 문제 말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내부분열이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약사회가 나서서 한약학과 폐과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한약 TF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는 약사-한약사 역할 명확화를 위해 ▲한약제제 구분 추진 ▲면허 범위 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한약사 개설 약국 감시 ▲약사-한약사 간 면허 범위에 따른 업무 구분을 위한 약사법 및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배포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조제 수가 체계 개선 = 김 회장은 약사 직능 전문성 올리는 부분이 수가체계 변화다. 5개 항목으로 고정된 약국 수가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지금은 처방 조제 건수에 따라 약국경영의 성패가 결정된다. 서비스가 아닌 조제 건수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를 바꾸고 싶다"고 했다.
즉 조제 수가 형태를 40건 하는 약국이 서비스가 더 좋다면 50건 하는 약국보다 수가를 더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편법약국 문제 = 김 회장은 지난해 창원경상대병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약국 개설을 막았고, 천안단국대병원 문제도 1심서 패소했지만 고법서 뒤집기 판결이 나와 편법 약국 개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회장은 "도매 중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자본을 갖고 편법으로 약국 시장에 진입하려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임대 형태로 가장한 도매상의 약국시장 진출에 엄중히 경고했다.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택배 = 그는 "환경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데 보건의료 분야는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실제 비대면 진료를 해 본 사례를 보면 졸피뎀 처방도 그냥 받는다. 그리고 약국으로 팩스 처방전을 발송하면 끝이다. 이런 식의 비대면 진료는 아니다. 이건 편법진료"라고 지적했다.
그는 "약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조제약 배송 업체도 이미 고발조치를 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무슨일 했나 = 김 회장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전문약사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 약사직능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반을 구축했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약사를 포함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회원의 직능활동이 경제 활동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약국의 미청구·미지급 요양급여비용확인 시스템 구축 △2021년도 약국 환산지수 3.3% 인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약국 손실보상 △코로나19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 및 선지급 추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약국 경영난 지원을 위한 신한은행, 농협과의 대출 협약 등도 나름의 성과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시행해 온 대면 집체교육 방식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지난 2019년부터 준비해 온 사이버연수원이 비대면 상황에서 처음 가동되면서 혼란 없이 연수교육을 수행하고 기대 이상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앞으로 사이버연수원에 대한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과 다양한 콘텐츠 업데이트로 약사 연수교육에 한정되지 않고 평생교육의 근거지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업 회장의 신년 기자회견에는 김동근 부회장, 이광민 정책실장(홍보이사), 신성주 홍보이사가 배석했다.
sbI. 약사직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eb 1.제네릭의약품 상표명 사용 불허 2.불법 리베이트 실효적 제제수단 마련 3.약국 서비스 보상 체계 개선 연구 추진 4.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선 추진 sbⅡ. 민생회무 및 약국경영 활성화 eb 1.건강제품 분류 명확화 및 안전관리 강화 2.신규 약국 청구소프트웨어(PM+20) 배포 3.2022년도 약국 환산지수 계약 체결 4.약국 자율정화 사업 5.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현장 수용성 제고 6.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확대 7.의약품 유사포장 개선 8.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불법사용 모니터링 및 고발조치 sbⅢ.약사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문성 강화 eb 1.약국 주사제 조제수가 개선 2.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한 행위재분류 추진 3.지역약국·약사를 위한 전문약사제도 활용방안 연구 4.한국약학교육평가원 지원 5.한국산업약사회 설립 인가 지원 sbⅣ.한약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eb 1.약사·한약사 역할 명확화 2.첩약 급여 시범사업 대응 3.한약조제지침서 합리적 재평가 방안 수립 4.약국 한약제제 활성화 5.약대 한약관련 교과목 확대 편성 추진 sbⅤ.회무 발전 및 조직역량 강화 eb 1.사이버연수원 고도화 추진 2.면허신고제와 연계한 연수교육 강화 3.전국여약사대회(40차) sbⅥ.사회 기여 활동 eb 1.가정폭력 예방 및 아동보호활동 사업 2.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
2021년도 주요 회무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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