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웅바이오 등 콜린알포 협상정지 신청 '기각'
- 이혜경
- 2021-01-27 15:32: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종근당 등 28개사 집행정지 신청 29일경 결정 예정
- 신청인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 참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웅바이오 등 28개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27일 지난해 12월 30일 접수된 집행정지 신청 건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대웅바이오 등 28개 신청인이 접수한 급여환수 협상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고, 오늘(27일)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웅에 이어 종근당 등 다른 28개 제약회사가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집행정지 신청은 29일 쯤 결정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콜린알포 보유 제약회사들은 급여환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헌법소원,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복지부의 콜린알포 선별급여 전환 고시에 대해선도 행정소송, 집행정지, 행정심판 등이 진행되고 있다.

세종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기각되면, 건보공단은 협상 일정에 따라 임상재평가 대상 의약품에 대한 환수 계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
콜린알포 취소 품목 100개 육박…480억원 어치 증발
2021-01-21 12:10
-
'소송 10건·행정심판 3건'...힘겨운 콜린알포 사수 몸부림
2021-01-15 06:20
-
"콜린알포 환수협상 불가"...제약사들, 전방위 소송전
2021-01-12 12: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2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3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4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5'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6"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7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8SK바팜, 중국 합작사 상장 추진…신약사업 확대·지분가치↑
- 9다산제약 듀오스탑캡슐 표시기재 불량 자진 회수
- 10동아ST, DOU와 AI 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