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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 콜린알포 환수협상 집행정지 일제히 항고

  • 천승현
  • 2021-02-02 12:10:50
  • 종근당 등 20개사, 1일 집행정지 항고장 제출
  • 대웅바이오 등도 항고...총 50여개사 참여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콜란일포세레이트(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 사건이 상급심에서 다뤄진다. 제약사들이 집행정지 기각 판결에 대해 일제히 항고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 등 28개사는 지난 1일 콜린제제 환수 협상명령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이에 대해 상급심에 다시 한번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세종이 담당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월 10일까지 콜린제제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상 ‘환수협상’을 진행하라는 의미다.

식약처 지시로 추진 중인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에 실패하면 임상계획서 제출일부터 허가 취소로 인한 급여 삭제일까지 처방실적을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계약을 제약사들과 체결하겠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 134곳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약 60개사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했다.

종근당 등 제약사 20여곳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콜린제제의 환수 협상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종근당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수협상 명령 통보로 인해 제약사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웅바이오 등이 청구한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도 상급심에서 다시 한번 다뤄진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해 말 대웅바이오 등 28개사 등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협상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도 청구했다.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기각 결정을 내렸고 같은날 대웅바이오 등은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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