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법 개정안 '환영'
- 강신국
- 2021-02-06 00:34: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6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의료현장에서 발생되는 의료인 등의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등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인이 폭행 범죄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국회가 적극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매년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행범죄가 발생되고 있으나 의료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고 있어 많은 범죄 행위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안전까지 보장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이어 '공동생동 폐지론' 부상…제네릭 난립 해법은
- 2"100년보다 중요한 건 가치의 실천…유일한 정신 계승"
- 3"오너 일가 경영 미참여"…한림제약 원료 자회사의 IPO 전략
- 4유한 '페노웰정' 후발약 허가신청…다산, 특허 회피 성공
- 5복지부, 탈모약 급여 '모든 경우 수' 세팅…"사회합의 관건"
- 6다제약물 복용자 143만명…"통합돌봄 핵심은 약물관리"
- 7약정협의체 재가동…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풀릴까
- 8"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 일원화를"…현장 간호사들 한 목소리
- 9[데스크 시선] 탈모치료제 급여 검토가 만든 착시
- 10"코센틱스, 화농성한선염 치료 패러다임 변화 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