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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미프진' 입법...제약, 약물도입 여전한 부담

  • 이정환
  • 2021-02-08 18:02:28
  • 일부 의료계·종교계·시민단체 강경 반대…시판허가 걸림돌
  • "헌재 불합치 결정 후속 입법·찬반논란 더 숙성돼야 논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공임신중절(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정부와 국회가 일명 '미프진 허가법안'을 내놨지만 정작 국내 도입을 준비중인 제약사가 없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와 정부, 국회가 임신중절약 국내 허용·시판허가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일부 사회적 반발이 해소되지 않은 게 제약사들의 국내 도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7일 국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에 따르면 경구용 사후 임신중절약으로 알려진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인허가를 준비중인 국내 제약사는 없는 상태다.

세계적으로 사후 임신중절약은 미프진이 유일한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70여개 국가가 허가 후 사용중인 미프진은 1980년대 프랑스 제약사 루쎌 위클라프가 개발, 시판허가받았다.

태아 성장에 필요한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자궁을 수축시켜 유산을 유도하는데, 시판허가 국가들은 임신 7주~9주에 한해 사용을 허가한다.

헌재의 임신중절죄 헌법불합치 판정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식약처 증 정부부처와 국회, 여성단체는 지속적으로 미프진의 국내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촉구중이다.

식약처는 헌재 판결로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에 맞춰 인공임신중절에 쓰는 의약품 관련 문서나 도안을 쓸 수 있게 허용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8일 국회 제출했다.

국회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권인숙 의원을 중심으로 미프진 국내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하며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14일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시판허가를 지원하고, 임신중절 수술 시 의사 책임을 삭제하는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낙태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까지 제출, 가장 선도적으로 미프진과 임신중절 합법화 입법에 임하고 있다.

특히 미프진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판매·유통되는 실정이라 이같은 입법을 통해 음성거래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양성화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와 국회 지원과 음성 유통·판매 상황에서도 미프진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제약사가 좀 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식약처가 권 의원에 제출한 미프진 국내 시판허가 신청서 제출 제약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 중 어느곳도 인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미프진을 국내 들여오겠다는 제약사가 없는 셈이다.

이런 상황이 연출된 배경에는 여전히 임신중절과 미프진을 향한 사회적 반대가 해소되지 않은 게 영향을 미쳤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에도 낙태를 합법으로 볼 수 있을지를 놓고 찬반이 강하게 갈리는데다,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미프진의 심각한 부작용을 향한 사회적 우려가 제약사의 의약품 도입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것이다.

실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미프진 이슈가 수면 위로 부상할 때 마다 여성의 건강권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자연유산 유도약 미프진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중이다.

기독교계에서도 낙태죄폐지와 미프진 도입에 격렬한 반대를 유지중이고,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63개 시민단체 연합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도 최근 낙태죄 유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약사 입장에서 일부 의료계와 종교계,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프진 국내 도입을 결정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렇자 제약계 일각에서는 결국 낙태와 미프진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한층 성숙할 때 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프진을 국내 도입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결정적으로 대두하거나 찬반 양론이 치열히 대립하며 관련 이슈가 더 숙성돼야 인허가 제약사가 조심스럽게나마 관심을 보일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피임약 등 산부인과 파이프라인을 갖춘 A제약사 관계자는 "미프진의 국내 시장성 등을 분석하며 도입 여부를 타진중인 제약사가 소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지금 당장 미프진 공급계약 체결 후 시판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제약사는 없을 것이다. 인허가 신청 자체가 사회적 논란 중심에 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관계자는 "미프진은 일부 의사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 의사가 반대하는 약을 들여온다는 것은 해당 약 외 자사 품목의 처방률 하락으로 이어질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제 정부와 국회가 입법에 시동을 걸었고, 사회는 여전히 찬반 논쟁이 지속중이다. 이런 논의가 자주, 깊게 반복되는 모습을 관망하는 게 미프진 관심 제약사들의 현 상황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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