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한약사 약국 근무약사 회원신고 안받아"
- 강신국
- 2021-02-15 14: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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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대형약국 인수 유사사태 또 발생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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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15일 한약사 현안과 관련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지난주 한약사와 계약했던 서울 서초구 대형약국이 다시 약사와 계약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도약사회는 이미 약국 현장에서는 수많은 한약사들이 처방조제를 하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서초구약사회 이은경 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노력으로 한약사 약국 개설이 차단됐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게 이번 조치를 내놓은 배경이다.
도약사회는 유사 사례를 막고 제대로 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부터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회원신고를 거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면허 대여로 간주,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약사회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도, 회원신고(을)에 해당하는 만큼 지나 분회에서는 회원신고를 받으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도약사회는 약사 회원신고는 복지부가 대한약사회에 위탁한 업무로, 위탁된 업무에 대해서는 통상 자율 재량권이 주어진다며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병의원 처방에 의한 조제업무와 같이 약사가 약사의 고유 업무를 할 수 있는 근무 장소로 판단하기 어렵고, 대한약사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회원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율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는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약사법 제20, 21조 및 제44조, 50조를 개정해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개설자의 면허와 동일한 면허를 가진 자만을 고용 및 관리지정, 지위승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아울러 "무자격자에게 약사 고유의 처방조제 면허사용권을 넘긴 회원은 면허대여자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약사직능 수호를 위해 '지부 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26조의 회원신고(을)의 대상자를 '약국 근무약사'에서 '약사가 개설한 약국 근무약사'로 개정해야 하고, 이 조항이 대한약사회 정관 제7조(회원의 의무)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정관과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올해부터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대해서는 회원신고를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박영달 회장은 "약사법에 의하면 약사와 한약사는 각기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혀 다른 면허"라며 "하지만 약사법의 입법불비로 인해 동일한 약국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불법적으로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고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의료법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한의사의 교차고용이 금지돼 있지만 약사법에는 약사, 한약사의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스스로 의사 처방전을 조제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인데 무자격자인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조제를 시키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일반인이 처방조제를 위해 약사를 고용하는 면허대여와 똑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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