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한약사에 약국 양도, 동료약사 배신 행위"
- 강신국
- 2021-02-15 18:05: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회원에 문자메시지...한약사 고용, 한약사 약국 취업도 자제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한약사에 약국 매도, 한약사 고용, 한약국 취업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15일 서초구 대형약국을 인수한 한약사 사태와 관련해 회원약사들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
시약사회는 "약국 매도 시 인수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확인 후 매도해달라"며 "약사로서의 자존감을 버리고 동료약사를 배신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저임금과 고용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한약사를 근무약사로 고용하는 행위 또한 약사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덧붙여 "한약사 개설약국 취업 시 향정약을 비롯한 마약류 관리를 책임져야 하고, 약화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조제약사가 감당해야 하는 등 약국 개설자와 동등한 책임을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주 회장은 "이번 회원문자를 시작으로 SNS 홍보를 강화하는 등 많은 약사들이 안내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독려에 나설 것"이라며 "약학대학에도 약국 취업 시 주의 당부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공조해 한약제제 구분을 통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 처벌조항 신설에 나서기로 했다.
관련기사
-
새 약국장 찾기까지...한약사 대형약국 인수 '막전막후'
2021-02-15 00:27
-
실천약 "한약사 대형약국 인수에도 약사회 불통"
2021-02-10 20:59
-
"한약사 약국 인수 되풀이 막자"...전국으로 번지는 불씨
2021-02-10 20: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