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칼로정 약가소송 장기화…집행정지 3월까지 잠정연장
- 김정주
- 2021-02-16 06: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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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결정, 2품목 기존 상한가 일단 유지
- 복지부, 3월 내 진행상황 따라 추가 안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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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2심으로 넘어가면서 또 다시 업체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기존 가격이 잠정 유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집행정지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보험약가 산정기준에 따라 제네릭이 등재되면 최초 등재제품,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인하)한다. 여기서 최초 제네릭이 등재되는 경우 53.55%로 조정 후 1년간 70%로 가산하고 있다.
복지부가 당시 직권조정 대상에 루칼로정 1mg과 2mg 함량 제품을 포함시키고 같은 해 6월 1일자로 인하하기로 하면서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인하 결정 가격은 루칼로정 1mg의 경우 127원에서 92원으로, 2mg 함량 제품은 191원에서 133원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내달 안에 추가로 조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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