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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소득 탈루한 병원장, 고가 아파트 집중 매입

  • 강신국
  • 2021-02-17 14:57:19
  • 국세청,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 의료기기 업체 조사하니 병원 리베이트도 드러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세무대리인과 짜고 소득세를 포탈한 병원장과 법인자금을 유출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업체 등이 세무당국에 포착됐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편법증여 등 불공정 탈세와 국민 상대 민생침해 탈세가 증가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는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
조사 대상은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 숨긴 소득으로 초고가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등을 취득한 호화·사치생활자 등 38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자, 건강 불안심리를 상품화하여 폭리를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 23명 등 총 61명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병원장은 과거 세무조사에서 수십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자, 세무대리인과 공모해 치밀한 탈세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폭탄업체를 알선 받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의료기 등 매입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A병원장은 탈루한 100억원이 넘는 소득을 은닉하고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다수의 직원・친인척 차명계좌로 거짓 자금흐름을 꾸며 회수했다.

국세청은 폭탄업체 등 관련인의 의심계좌까지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병원장 소유를 확인했고, 가족과 법인 명의로 수도권에 6채의 고가 아파트, 약 150억 원에 달하는 병원건물 등 고가 부동산을 집중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장 세금탈루 적발 사례
B의료기 업체는 코로나19로 의료기 수요가 급증하자 실제 제품의 효과보다 과대광고하면서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고, 위장계열사를 통해 우회 매출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소득을 축소했다.

또한, 대형병원 등에 리베이트 제공하기 위해 이미 회수한 매출채권(가공자산)을 허위로 계상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C건강식품업체는 부작용 사례가 확인돼 사용이 제한된 원료를 이용한 혐의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이후 다수의 온라인몰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친인척 명의의 위장업체를 통한 납품거래로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탈루한 혐의로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의료기기 업체 법인자금 유출과 리베이트 제공 사례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NTIS 자료는 물론 FIU 정보, 유관기관 수집자료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했다.

특히 국새청은 영앤리치와 부모 등 가족의 자금흐름을 포함해 사주일가를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및 생활·소비 형태,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및 매출급감 사업자 등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했다"며 "반면, 국가적 위기를 틈탄 악의적 조세회피자에 대해서는 관련기업 및 사주일가 전체를 관련인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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