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프로포폴 이어 졸피뎀 사전알리미 실시
- 이정환
- 2021-03-04 10:08: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4일부터 시행…"올해 진통제·항불안제, 내년 전체 마약류로 확대"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적정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4일부터 시행한다.
졸피뎀 안전사용기준 주요내용은 남용, 의존 가는성을 염두하고 불면증 치료 시 비약물 치료를 우선 시행한다.
용량은 하루 10mg으로 만 18세 미만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가능한 짧은 기간 투약하고 4주를 넘어서는 안 된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 의심 처방사례를 의사에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시작으로 올해 2월 프로포폴로 확대 시행중이다.
특히 이번 알리미 발송 시 졸피뎀 성분 의약품의 주의사항, 안전사용정보 등을 담은 환자용 안내서를 함께 동봉해 의사가 진료·처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졸피뎀 사전알리미 세부 절차는 아래와 같다. 지난해 9월 10일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을 배포한 후 2개월간(2020.10.1.∼11.30.)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의 최대용량, 연령, 최대기간을 벗어나 처방& 8231;사용한 의사 총 1,720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한다.
이후 2021년 3월부터 4월말까지 졸피뎀 처방& 8231;사용 내용을 관찰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전알리미를 2차 발송한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해 행정처분 등 조치(마약류취급업무정지 1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는 금년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해 시행한다"며 "내년에는 전체 마약류에 적용, 우리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 사용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원-약국-유통까지…수면 위로 드러난 '메디컬 플랫폼' 논란
- 2"파격혜택 제공" 대범한 창고형 모집공고, 약사들 분통
- 3[기고] 편의점 상비약 확대, 대한약사회는 왜 방관하는가
- 4엘앤씨바이오 중국영업권 리스크…725억 털고도 1239억 남았다
- 5대약도 잠실역 '의원+약국' 전대 제동…"교통공사는 재검토를"
- 6바이오솔루션, 골관절염 치료제 미국 3상·후속 1상 동시 가동
- 7김용주 리가켐 회장, 주가 급락에 15억 베팅…기업가치 자신감
- 8식약처, 일회용 인공눈물 유사 화장품 사용 주의보
- 91960년대 멈춘 '약효 분류번호' 세계표준 선진화 시동
- 10KYPG, 잘되는 약국 성장하는 약사 주제로 경영 세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