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차액지급 최장 1년…실효성 있게 개선
- 김정주
- 2021-03-06 06:16: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용호 의원 건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1년 가량 기다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당장 돈이 없는 환자들의 고액 치료비 부담이 여전히 문제된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이 지급되기까지 환자는 최대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등 현장 시차가 발생해 정작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경우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호소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개정안은 소득수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공단에 해당 연도의 본인부담상한액 통보와 본인일부부담금 초과금액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을 공단으로부터 지체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골자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공적보험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이용호·김민철·김영호·남인순·서범수·오영환·용혜인·이상헌·이용빈·이은주·허종식 의원이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2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312월 시행인데 공공은 2028년…민간 플랫폼 가입 딜레마
- 4약사회, 청와대 앞 릴레이집회 마무리…29일부터 국회 앞 투쟁
- 5파드셉·리브리반트 등 항암제 등재 앞두고 급여기준 신설
- 6100억 돌파 SGLT2+TZD '트루버디' 제네릭 개발 착수
- 7대웅·이노엔·온코닉, P-CAB 글로벌 확대…3사3색 전략
- 8동국제약 유레스코, 두타스테리드·타다라필 복합제 시장 1위
- 9대봉엘에스 계열 피엔케이, 자본잠식 자회사 대여금 14억 육박
- 10대웅제약 펙수클루, 인도네시아 출시…2350억원 시장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