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약국 청년고용 늘리면 최대 720만원 혜택
- 정흥준
- 2025-05-30 1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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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추경안 반영해 지원인원 10만7천명으로 확대
- 직원에게도 480만원 지급...6개월 최소 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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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9일 지원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사업운영 지침 일부 개정을 안내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반영해 올해 지원 인원을 10만7000명으로 확대했다.
청년 고용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를 정규직 신규 채용할 경우, 사업주와 직원에게 720만원과 48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4개월 이상 연속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자영업 폐업 직후 취업한 청년 등의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해야 한다.
또 근로 조건은 주 28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최저임금을 보장 받아야 한다. 단, 약국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관계일 경우는 제외된다.
참여 약국은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청년에 한해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한다. 최초 6개월 때는 36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개월은 3개월씩 2, 3회차로 분할 지급한다.
만약 정규직 채용 후 최소 고용 유지기간인 6개월 전에 퇴사하면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만약 직원이 10개월 10일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6개월분인 1회차 지원금 360만원과 3개월분 180만원은 그대로 지급한다. 나머지 40일에 대해서는 1개월분인 6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약국뿐만 아니라 채용된 직원도 지원금을 받는다. 정규직 채용일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6개월 마다 각 120만원씩 네 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나누는 기준은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다. 장려금 신청 전월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만 해당된다. 만약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 신규 성립일로부터 직전 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로 계산한다.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는 올림으로 처리한다. 평균 4.1명이면 5명으로 인정한다.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그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임금지급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급여 입금내역 등▲청년 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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