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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최대 960만원...약국도 혜택 보려면?

  • 정흥준
  • 2022-01-05 17:41:56
  • 6개월 실업청년 채용시 월 80만원...5인 이상만 해당
  • 60세 이상 근로자수 증가시 1인당 분기별 30만원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고용 안정을 이유로 올해부터 청년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신설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약국에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신설하는 고용안정 지원책 중 약국이 눈여겨 볼만한 정책은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이다.

먼저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80만원씩 1년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달 중 시행되며 오는 20일경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시행안과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5인 이상 약국만 해당되며 기간제가 아닌 채용으로 6개월 이상은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또 4대보험을 가입하고 주 3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을 지켜야하고, 인위적 감원은 금지한다.

또한 직전 연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까지만 지원한다. 가령 2021년 피보험자수가 2명이라면 실업청년 한 명까지로 지원을 제한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달 20일 전후로 발표할 예정이다. 방침은 시행 발표 후 채용에 대해서지만, 직전 3개월 고용까지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향락업 등 일부를 제외하곤 업종 제한은 없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확정되는 시행안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고령자의 고용 안정 지원책인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올해 1월부터 신설됐다.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고, 고령자가 은퇴 희망 연령까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우선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과거 3년간 월 평균보다 증가할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했거나, 신청하려는 기간에 신규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계약한 경우도 적용된다.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분기별로 신청서를 분기 다음 달(4·7·10·1) 말일까지 관할노동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피보험자 수의 30%까지만 지원하고, 최대 30명으로 제한한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인데, 소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200명 이하에 해당된다. 따라서 전국 대부분의 약국이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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