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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료인력·재정 '땜질식' 추경 지원 개선하라"

  • 김정주
  • 2021-03-29 12:23:35
  • 한국노총 입장 발표, 한시적 수가·건보재정 50% 부담 문제제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최근 국회가 임시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노동자단체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보상대책과 재정 재원에 실효적·절차적 문제 등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오늘(29일)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증액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을 발표하고 이 같은 국회 대응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보건의료인력 대상으로 코로나19 보상대책이 수립된 것은 다행이지만 지원방식이나 절차와 관련해 크게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 지원 ▲소요재원 50%(480억원)는 국고가 아닌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먼저 한시적 건보 수가 지원과 관련해 건보 수가 지원방식은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에게 직접 전달되기 어렵다는 게 한국노총의 지적이다. 지난 2월말에도 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에게 야간 간호료를 3배 인상해 건보 수가로 지급하는 조치를 시행했지만, 정작 간호사에게 돌아가는 몫은 70%에 불과했다는 현장의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는 의료인력을 위해서는 실제로 보건의료인력에게 100% 전달될 수 있는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보재정으로 절반을 충당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삼았다. 건보 재정은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데, 국회와 기재부가 전액 국고로 부담해야 할 보건의료인력 지원금의 50%를 건강보험 수가로 결정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한 절차상 건강보험의 재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법정 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사용을 결정한 것은 가입자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란 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조차 매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이 낸 건강보험 재정을 정부의 쌈지돈처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문제를 지적해왔다"며 "국회와 기재부는 미준수된 건강보험 국고지원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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