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전환 '리도멕스' 일련번호 없을때 공급보고는?
- 이혜경
- 2021-04-07 15:46: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제조번호 등 생략 가능...익월 말까지 진행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 '리도멕스 0.3%(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0.3%)'의 경우 일련번호 부착여부에 따라 공급내역 보고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삼아제약은 지난달 2일 피부질환치료제 '리도멕스 0.3%'를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하고, 함량이 함량이 낮은 리도멕스 0.15%는 일반의약품으로 신규 허가받아 약국에 공급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전문약의 경우 출하 시 공급내역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때 일련번호가 없는 수액류, 인공관류용제, 조영제 등의 전문약에 한해서는 익월말 보고를 받고 있다.
리도멕스의 경우 일반약이었을 때는 공급 후 익월말까지 보고를 완료하면 됐지만, 전문약으로 전환하면서 출하시 보고로 전환됐다.
다만, 일련번호 미부착으로 생산된 일반약 공급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익월말 보고가 가능하다.

이때 공급보고는 '24-2호 서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반송코드(LE) 발생시 제조번호, 직접입력 및 파일업로드:반송사유코드란(R열)에 LE기재 후 공급보고를 하면 된다.
관련기사
-
삼아제약, 일반약 '리도멕스크림0.15%' 12일 발매
2021-04-02 11:25
-
용량낮춘 일반약 '리도멕스 0.15%', 이달 약국 유통
2021-03-31 14: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무너지나
- 2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개설 추진…주변 약국들 '초비상'
- 3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4급여 인정 받은 당뇨 3제 요법, 모두 복합제로 개발
- 5동전주 퇴출될라…주식 합치고 주식 수 줄이는 바이오기업들
- 6"개비스콘이 필요한 증상을 기억하세요"
- 7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
- 8루닛, 의료AI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병원 네트워크·임상'
- 9"DLBCL, 재발 시 예후 급변…CAR-T 접근성 확대 필요"
- 10삼아제약, 사채 발행 40억→1200억 확대…투자 포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