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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억울한 요양급여 현지조사 발생하면 약국으로 '출동'

  • 강신국
  • 2021-04-06 15:55:04
  • 약사회, 현지조사 대응반 구성...현장방문·행정지원
  • 고의적 부당청구는 지원대상서 제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조사기관의 무리한 현지조사 진행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약국에 대한 지원을 위해 현지조사 대응반이 본격 가동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6일 시도지부에 현지조사 대응반 운영 관련 안내를 하고 필요시 약국 현장방문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의적인 부당청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약가인하 소송에 따른 구입약가 불일치, 유통업체의 공급가 입력 오류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지조사 대응반 업무 흐름
현지조사 대응반은 요양(의료)급여비용 현지조사 등 정부의 요양기관 사후관리 관련 업무가 시작되면 약국 입장에서 현지조사(현지확인)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한편, 약국의 다빈도 부당·착오청구 사례 분석을 통해 현지조사(현지확인) 예방을 목표로 한다.

요양(의료)급여 관련 현지조사 대상 약국의 요청 등 사례 발생하면 TF가 운영되며 현지조사 사안별로 담당임원, 담당팀장, 전문위원(필요시), 실무자 등으로 현지조사단 구성, 운영한다.

지부, 분회 또는 회원약국 요청에 의해 현지조사에 따른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지조사 대응반이 현장에 방문하며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진행절차 안내, 관련 고시 및 유사 사례 등에 대한 안내도 하게 된다.

현지조사 대응반 주요업무는 ▲약국 현장방문 확인 및 지원방안 마련(절차상 문제, 조사원의 고압적인 태도 등 파악) ▲현지조사 대상약국 변호사 법률 자문(필요 시 관련 소송 지원) ▲현지조사 사례 수집 및 다빈도 착오·부당청구 사례집 발행 ▲현지조사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안내 등이다.

아울러 복지부, 보험공단, 심평원 등과 약국 착오·부당청구 방지 등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교류 및 협조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현지조사 대응반은 지난달 31일 첫 회의를 갖고, 사후적이고 소모적인 현지조사보다는 부당·착오청구의 원인분석 및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복지부, 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업무 협조를 추진해 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까지 약국에 실시된 현지조사의 선정률, 적발률 및 연도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약국 현지조사 주요 유형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대응반은 김동근 부회장이 총괄 관리하며, 오인석 보험이사가 팀장으로 활동한다.

대응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근 부회장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현지조사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대응반 운영의 목적 중 하나"라며 "다만, 대체로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요양기관이 부당기관으로 적발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조는 물론 기존 사례 분석을 통해 부당·착오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과 교육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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