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 일대일 제품설명회 금지...노조와 충돌 예고
- 정새임
- 2021-04-07 12: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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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추진…직원들 "공정경쟁규약 넘어선 과다 조치" 반발
-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는다" vs "국내 환경 고려 없어"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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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MSD는 지난 5일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CP 개선 방안을 고지했다. 5월부터 의사와 영업직원간 이뤄지는 일대일 제품설명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일대일 제품설명회로 쓰이는 비용이 과도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는 글로벌 본사의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대일 제품설명회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회사의 주장은 약사법뿐 아니라 업계 자율공정경쟁규약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직원들의 지적이다. 현행 약사법상 제품설명회 시 10만원 이내 식음료 제공이 가능하다.
또 한국MSD가 속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발간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제 10조에서도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해 자사 의약품을 설명하는 제품설명회의 경우 회원사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식음료 및 자사 회사명 또는 제품명의 기입된 소액의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식음료 1일 10만원(월 4회 제한), 판촉물 1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지난 1일 발간한 '2021 CP 가이드북' 역시 같은 내용을 담았다.
다국적 및 국내 제약사들은 이러한 CP 규정에 맞춰 1인 10만원 식음료 한도 내에서 일대일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MSD 역시 마찬가지다. 이 회사의 사내 CP 규정은 KRPIA 규정 제 10조를 따르고 있으며, 일대일 제품설명회(Product-related explanation, PRE)에 대한 설명도 명확히 적시돼 있다. '일대일 PRE는 스몰 미팅(2~25인 제품설명회)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KRPIA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직원들은 회사의 이번 결정이 영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라고 꼬집었다. 타 제약사와의 경쟁 상황과 회사가 제시하는 매출 목표는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제약사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미팅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영업 환경 옥죄기'라는 주장이다.
한국MSD A직원은 "일각에서는 직원이 커피나 샌드위치 등 1만원 이내의 가벼운 식사를 의사와 같이 하며 진행하는 일명 '심플 제품설명회(Simple PRE)' 역시 규정이 강화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라며 "결국 회사가 영업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위주로 바꾸고 나아가 조직을 대폭 축소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크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MSD는 "고객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투명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고객과 직원 나아가 환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굳은 신념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정기적으로 고객과의 소통방식이 적절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 시 내부 규정을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다"라며 "현재 진행되는 직원들과의 논의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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