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조제약 배송업체에 가입하지 마세요"
- 강혜경
- 2021-04-12 20:37: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택배·퀵서비스로 의약품 배송시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해 의약품을 배송하는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으로 약국이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해당 업체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제휴약국 모집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타 지역으로도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해당업체의 의약품 배송을 포함한 사업방식에 대해 합법으로 판단했다고 언급됐으나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약국들이 해당 업체의 사업에 참여 혹은 가입해 의약품을 택배 또는 퀵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배송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이번엔 '닥터콜'…원격진료→약배송 서비스 표방
2021-03-26 11:23
-
"내 남편 비아그라 배달합니다"…의약품 택배광고 논란
2021-03-15 11:41
-
약국 직원이 처방약 배달…법원 "비대면 조제 위법"
2021-02-19 11:53
-
"팩스보내니 약 주세요"...진료앱 환자에 약국 '당혹'
2021-01-22 11: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