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약 "법위의 관행된 병원지원비 처벌해야"
- 강신국
- 2021-04-14 03:44: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도약사회는 14일 성명을 내어 "약사법에는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등을 주고받을 경우, 받은 의사나 준 약사 모두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한 약사도 함께 처벌을 받기 때문에 신고로 적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따라서 현재 병원 컨설팅 명목의 병원지원비를 불법 리베이트로 정의하고 보건당국은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약국은 환자의 처방전을 받아야하고 또 조제 전에 미리 처방약을 알아야 준비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원비 명목의 상납금을 근처 병의원에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심한 경우 지원비를 안 주는 약국에는 환자를 못 가게 막는 병원도 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병의원 약국간의 불법적인 담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약국을 가든 처방조제가 가능하도록 대체조제 간소화와 동일성분조제의 전면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처방전과 특정약품 처방으로 얻는 불법적인 이득(리베이트)을 원천 차단해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병의원과 약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바지하는 독립적인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12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처방전 3백 장에 5억....약국에 돈 뜯는 의사들' 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채택됐다.
관련기사
-
부산시약 "약사에 금전 요구하는 의사 강력 처벌을"
2021-04-13 15:19:32
-
경남도약 "병원지원비 요구하는 의사 엄단해야"
2021-04-13 09:20:5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6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7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8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9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10“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