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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건기식 먹고 부작용"…약사에 과실치상죄 적용

  • 강신국
  • 2021-04-14 16:04:31
  • 대구지법, 약국장·업체대표(약사)에 벌금 각 300만원
  • 약사들 "더 복용했으면 호전 됐을 것...명현현상" 주장
  • 재판부 "의료진에 진료 받도록 조치 했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아토피 피부염 약을 찾는 환자들에게 가공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아토피에 효과가 좋다고 판매한 뒤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자 약국장과 제품을 약국에 공급한 업체 대표(약사)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은 14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소재 건강식품 제조업체 대표 A약사와 대구지역 약국의 B대표약사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개요 = B약사는 지난 2019년 6월 경 아토피 피부염 약을 찾는 피해자 C씨에게 가공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제품 2개를 아토피 피부염에 좋다고 하면서 2개월 치(1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제품을 섭취한 C씨는 아토피 피부염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정도가 매우 중한 부종, 피부 변색이 발생하고, 가려움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상황이 됐다.

C씨는 이후 직접 B약사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을 수회 호소했다.

그러나 업체 대표인 A약사와 약국장인 B약사는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은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명현현상이라고 하면서 한 개의 제품은 복용을 중단시키고 다른 제품은 양을 더 늘려서 복용하도록 했다.

결국 C씨는 제품을 계속 복용했고 이로 인해 부종, 피부변색, 통증, 가려움 증상이 계속돼 경북대병원에서 독성홍반, 약물발진을 진단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은 약사이자 아토피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가공식품 내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무한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피해자가 위 제품을 복용한 후 아토피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부종, 피부 변색, 가려움 증상이 악화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계속 제품을 복용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독성 홍반, 약물에 의한 피부 발진 등의 상해를 입게했다"고 기소했다.

◆약사들 주장 = 기소된 약사들은 "사건 제품 복용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은 부작용이 아니라 치유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명현현상으로 계속 복용했다면 증상이 호전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들은 "사건 각 제품에 대해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도 없다"며 "설령 피해자의 증상이 부작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부작용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품 자체는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유해성분은 포함돼 않아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 판단 = 재판부는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진단서, 항고추가의견서에 첨부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증상 또는 상해는 사건 각 제품의 복용으로 인한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제품의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병원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반면 피해자의 증상이 소외 명현현상이어서 사건 각 제품을 계속 복용하면 결국은 증상이 호전됐을 것이라는 주장은 증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사건 제품을 복용한 피해자 측에서 증상 악화를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복용하도록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사건 각 제품에 관해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제품을 복용한 후 실제로 증상 악화가 나타났다면 약사인 피고인들로서는 적어도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가 전문 의료진의 진단이나 검사를 받아보도록 할 주의의무는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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