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콕시브 1년후 10% 인하…칸시다스는 2년후 23.5%↓
- 김정주
- 2021-04-22 06:18: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5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 개정 추진
- 대웅졸레드론산주·일동후루마린주 기등재약 삭제로 약가유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알리코제약의 알리콕시브정30mg(에토리콕시브)가 1년 후 보험약가가 10.1% 인하될 예정이다. 한국MSD 칸시다스주(카스포펀진아세테이트)는 가산이 유지돼 2년 간 약가를 보전받지만 이후인 2023년 23.5%씩 떨어진다.
대웅졸레드론산주와 일동후루마린주는 오는 6월과 오는 2025년 예정됐던 정부 직권조정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쟁제품이 '가등재' 목록에서 삭제되면서 단독등재를 유지하게 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적용일자는 5월 1일이 기준이지만, 약제별 적용일자가 각각 다르다.

정부는 2015년 3월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당시, 제네릭이 오리지널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을 막고 오리지널 약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가등재 기전을 사용한 바 있다.
가등재란 제네릭 업체가 오리지널 약제 특허만료일 이후 판매예정시기를 정부에 알리면 급여를 신청할 때 정부가 해당 제네릭을 약제목록표에 우선 등재시켜주고, 제네릭 판매 예정일에 맞춰 오리지널 약가 조정시기를 예고해주는 기전이다.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5mg의 약가에 영향을 주는 경쟁 약제는 유라스타주사액이었다. 이 약제는 지난 3월 24일자로 약제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되면서 단독등재를 유지하게 돼, 인하 예정가격이었던 24만590원에서 현 가격인 30만6560원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일동후루마린주사0.5g 또한 후루세파주사가 같은 날인 3월 24일자로 목록에서 삭제돼 단독등재로서 현 약가 7053원이 유지된다. 인하 예정가는 6294원이었다.

정부는 최초 제네릭이 등재된 날부터 1년 동안 59.5% 또는 68%(혁신형제약기업 등)로 일정 기간동안 가산을 해주고 있다. 가산기간은 기본 1년으로, 최초 제네릭이 아닌 제네릭 신청제품 등재일이 최초 제네릭 등재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제네릭 등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가산해준다.
알리콕시브정30mg은 오는 2022년 5월 1일자로 10.1% 인하된다.
내달 가산이 유지가 적용되는 품목은 총 6개다. 정부는 가산기간 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제제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산을 유지해주고 있다.
품목을 살펴보면 삼천당제약 카스펀주50mg과 70mg 함량, 한국MSD 칸시다스주50mg와 70mg 함량, 동국제약의 패티오돌주사 10mL와 5mL 함량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2년 뒤인 2023년 5월 1일자로 가산이 종료된다. 품목별 가산 시한과 인하율을 살펴보면 카스펀주와 패티오돌주사는 10%, 칸시다스주는 23.5%씩 함량별로 떨어질 전망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7"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8[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9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 10"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