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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경기도약 "한약사에 고발당한 제약사 무혐의 결정 환영"

  • 강신국
  • 2021-04-26 11:59:21
  • 경기약업발전협의체도 동참 결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와 경기도약업발전협의회(회장 이호철)는 최근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은 종근당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으로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 구분을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두 단체는 이 같은 결정을 이끌어 낸 종근당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거부방침과 법적 대처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도약사회 약국위원회는 23일 경기도약법발전협의회와 신속한 협의를 통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의 공급과 유통에 있어 이번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적극 반영해 향후 한약사 개설 약국과의 거래에 있어 지침으로 삼기로 했다. 박영달 회장은 "정부의 철저한 무관심과 직무유기로 무려 20년 넘도록 방치되어 온 한약사 개설 약국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고 정곡을 꿰뚫는 이번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법에 정해진 면허범위를 넘어선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취급은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경기도약업발전협의회가 뜻을 같이 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약업발전협의회에는 제약, 유통사 등 현재 40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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