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약 "한약사, 종근당 고발사건 무혐의 판결 당연"
- 정흥준
- 2021-04-25 16: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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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공급 거절 문제 없어"
- "종근당의 자발적 행동 오래도록 기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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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약은 성명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는 약사법 제2조 정의조항에 따라 명시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년이 넘은 정부부처의 오랜 직무유기와 많은 한약사들의 비양심적 행위로 수년간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들이 만연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약사 직능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종근당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소됐지만, 서울서부지검에서 최종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이에 실천약은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시켜준 결과다. 약사법뿐 아니라 기존 공정위 사건에서도 확인됐듯 공정거래법상 문제 또한 없음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실천약은 "종근당의 자발적인 정의로운 행동에 감사와 찬사를 보낸다. 의약품을 공급해 매출을 올려 이윤을 추구하는 제약기업 입장에서 매출보다 국민 보건 기여와 사회 정의 실현에 충실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제약사와 도매상이 종근당의 정의감과 국민보건 기여에 대한 사명감을 본받아 상식적이고 바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길 희망한다"면서 "제약클린리스트 목록으로 오래도록 기억하고자 하며 1등으로 종근당의 이름을 올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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