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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환수규정 미비…올 1분기만 396억원 누수"

  • 이정환
  • 2021-04-26 09:13:31
  • 정춘숙 의원 "무조건 전액 환수토록 건보법 개정할 것"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이 미흡해 올해 1분기에만 396억원의 환수금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당 건보급여 환수 시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징수하는 '재량준칙'을 올해 1월 5일부터 적용한 게 환수금 축소 배경으로 꼽힌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당초 올 1분기 환수금은 2982억원이었지만 재량준칙을 적용하자 2586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건보공단이 올해 1월 5일부터 적용중인 재량준칙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6.4.선고, 2015두39996)이 영향을 미쳤다.

당시 대법원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라는 문구를 근거로, 일부 징수가 가능함에도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전액 징수 불가 판결을 내렸다. 일례로 부산경남지역의 한 사무장 병원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보험급여 비용 534억원을 편취했다. 사무장 유모 씨는 2020년 10월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위반(사기)으로 기소돼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초 건강보험공단은 534억원 전액 환수를 결정했으나, 대법원 판결 이후 재량준칙을 적용해 당초보다 80억원 감액·조정된 454억원의 환수금을 결정했다. 정춘숙 의원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은 불법개설기관이기 때문에 보험급여 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법률에 전부 또는 일부 환수토록 규정한 탓에 대법원 판결이 적용된 올해 1분기부터 총 396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정춘숙 의원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환수 규정의 미비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전액 환수가 가능하도록 건보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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