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기사 법률 개정안 반대...의료체계 왜곡"
- 강신국
- 2021-06-04 0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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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은 4일 성명을 내어 "지난달 17일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로 변경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며 "이는 의료체계를 왜곡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하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비춰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치협은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로 의료 환경 변화의 부응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중 의료기사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료 진행 방식인 만큼 개정안처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하는 것은 진료 현실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절차를 만들어 진료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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