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에 손목 비틀고"…약국 마스크 행패 손님에 벌금형
- 정흥준
- 2021-06-07 11:23: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작년 3월 순서대로 판매한다는 안내에 폭언·폭행
- 창원지법, 업무방해·폭행 등 인정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있었던 작년 상반기 약국에서 폭언·폭행을 했던 시민들에 대한 처벌이 잇따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최근 작년 3월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했다가 욕설과 폭행을 한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마스크를 구입하려던 A씨는 약사로부터 "연락처를 기재한 손님들에게 순서에 따라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안내를 받자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A씨는 약국에서 "다른 약국은 저녁에 판매를 하는데 왜 먼저 파느냐, 마스크를 따로 빼돌리는 것이 아니냐"고 큰소리를 쳤다.
또 "OOO, 눈을 빼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당시 처방전을 들고 찾아온 다른 손님들이 약국을 떠났다.
A씨의 소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같은 날 저녁 약국을 다시 찾아와 영업을 마치고 약국을 정리중인 약사에게 마스크를 요구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약국을 함께 정리하던 약사의 가족이 내일 다시 찾아와 달라고 권유했지만 A씨의 욕설은 멈추질 않았다.
결국 전화기를 꺼내 A씨의 소란을 촬영하려고 하자, A씨는 달려들어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재판부는 위력으로써 약사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고, 피해자 가족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점 등을 이유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했다.
관련기사
-
약국서 행패·욕설 잇단 벌금형...법원 "죄질 나빠"
2020-08-07 06:20:40
-
"욕하고 부수고"…재판서 드러난 약국의 마스크 고충
2020-07-23 12:04:23
-
"마스크 달라"…약국서 행패부린 남성 벌금 300만원
2020-05-21 06:10:3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케이캡, 물질특허 방어...제네릭, 펠루비·듀카브 분쟁 승전보
- 2대체조제 통보 시스템, 전담조직 구축...내년 1월 임시오픈
- 3우수과제 9곳 공개…KDDF, 2단계 '완주형 신약' 시동
- 4"1원 인하 품목 수두룩"…약가인하 리스트 보니 '한숨만'
- 5알지노믹스 '따따블' 뒤엔 확약 방패…해제 땐 양날의 검
- 6다케다, 보신티 재허가…종근당, TZD+SGLT2 승인
- 7트루셋 재심사 만료에 본격 경쟁...후발약 '로디엔셋' 등재
- 8유나이티드, 영리한 자사주 활용법…2세 지배력 강화
- 9"아뎀파스, PDE5i 반응 불충분 환자에 효과적 대안"
- 10[데스크 시선] 18년 간 품어온 경제성평가에 대한 고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