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료기사, 코로나 방역 의무·수당 지급 추진
- 이정환
- 2021-06-22 10:49: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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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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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업무중인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이 목표다.
22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질병청장 또는 시·도지가사 감염병 유입·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했을 때 기간을 정해 의료인에게 방역업무를 명령하고 있다.
감염병관리기관 지정된 의료기관,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연구병원에서 근무한 의료인에게 수당 등 경비도 지원한다.
조정훈 의원은 현 상태로는 방역업무 인력이 부족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를 모집해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의료인 외 방역업무 종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서 방역현장 내 업무 논란이 촉발되고 방역수당 등 경비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조 의원 주장이다.
이에 조 의원은 감염병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의료인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도 방역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조 의원은 "방역업무 종사자 범위 확대를 명문화하고 수당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며 "방역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처우를 개선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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