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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집행정지 신청, 권리일까 악용일까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가 제약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 중 지급된 약품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그간의 수많은 취소소송과 동시에 제기되는 집행정지 신청에 손을 대겠다는 것이다.

제약사가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과정은 이렇다. 제네릭 출시 등의 이유로 복지부가 보험급여 상한가의 인하를 예고한다. 그러면 제약사는 약가인하가 부당하다며 복지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여기까지가 본안 소송이다.

여기에 더해 제약사는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가인하 처분의 집행을 미뤄달라는 요청이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인다.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은 2심·3심으로 이어진다. 그때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반복된다. 법원이 다시 인용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약가인하 처분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까지 길게 5년여가 소요된다.

본안 소송의 결과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대부분 인용한다. 지금까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사례는 점안제 약가인하 사건 정도가 전부다.

제약사 입장에선 약가인하 취소만큼이나 집행정지 인용이 중요하다. 소송기간 동안 약가를 유지하는 것과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하면 약가유지 쪽이 훨씬 크다. 연 500억원의 실적을 올리는 의약품에 제네릭 출시에 의한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진다면, 소송이 진행되는 5년간 700억원 이상을 지킬 수 있다. 종국적으로는 본안소송에서 져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미 충분한 이득을 봤다. 만에 하나 약가인하마저 취소되면 더 큰 이득이다.

정부의 제도개선 예고에 대해 제약업계는 당연히 반발한다. 사법제도가 보장하는 권리를 행정부처가 사실상 제한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제약사가 약가인하 처분을 정말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약가인하를 미루기 위한 꼼수로 악용하는지를 복지부가 임의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복지부도 이런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다.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합리적인 선이 어느 정도인지 가리는 게 쉽진 않을 것"이라며 "손해배상과 환수를 병행 검토하고 있다. 제도화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소송결과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복지부는 집행정지 신청이 많아도 너무 많다고 판단한다. 사법제도를 제약사가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더구나 약가인하 고시와 집행정지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약국가·유통업계 혼란도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정부가 약가소송으로 패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한다. 제약사는 스스로 지금까지 집행정지 신청을 남발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와 국회의 지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복지부마저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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