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임의제조 4품목 급여중지…8일분부터 적용
- 김정주
- 2021-07-08 17: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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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식약처 제품 회수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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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오늘(8일) 진료·조제분부터 급여중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와 사용중단 결정된 보험약제에 대해 이 같이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삼성제약이 제조한 5개 자사 제품과 1개 수탁 제품 총 6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즉각 보험급여 중지 후속조치를 내렸다.
급여중지가 적용되는 제품은 게라민주, 콤비신주, 콤비신주3g, 콤비신주4.5g 총 4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급여중지 안내 전에 처방·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8일자 진료·조제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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