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0억'에 발목잡힌 경기지역화폐...이번에 해소될까?
- 강혜경
- 2021-07-09 19:47: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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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 약국들도 1년째 도청 등에 건의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경기도에 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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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이나 부산, 인천 등과 달리 '경기도'의 경우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가맹점에서는 지역화폐를 쓸 수 없어 이같은 민원이 1년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가운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9일 경기도에 경기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의 연 매출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상총련은 논평을 통해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부분 광역 시도는 동네 마트, 편의점, 상점가 등에서 자유롭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으나 경기도는 매출 상한 제한 때문에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점포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국과 편의점도 예로 들었다. 실제 편의점은 담배가 매출 품목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대부분 세금이고 수입 대비 매출이 크게 잡혀 영양가가 없을 뿐 아니라 약국이나 동네마트 등 매출이 크게 잡히는 업종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
이들은 "지역화폐 제도는 자영업자들이 업종과 관계없이 고른 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라며 "경기도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둔 상황에서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확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약국도 도 측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지역 A약사는 지난해 '경기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연매출 10억원 이상 사용처 제한에 지역 약국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마진없는 전문약까지 매출에 포함되는 약국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게 약사의 입장이었으나, 도청 소상공인과는 지역화폐 정책 취지에 따라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소상공인과는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별 경기지역화폐를 도입·확대 추진하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사행성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대규모 매출업소의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매출업소로 분류되는 연매출 기준은 관련 규정 참고 및 수차례의 공청회와 도·시군 협의, 소상공인 연합회·시장상인회 등 관련인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해진 기준이며 충전 시 인센티브 혜택을 드리는 대신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정책 취지에 따라 약국 중에서도 매출규모가 비교적 작은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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