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콜린알포 소송 관련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 강혜경
- 2021-07-13 11:20: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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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2차 의견서 제출
- "제약사-정부간 소모적 논란으로 작년 한해 4257억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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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은 콜린알포 급여기준 개정고시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2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의견서에서 건약은 "콜린알포의 현행 급여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있는 환자 및 환자 가족들에게 가짜 효과에 대한 믿음을 불러와 지속적인 의약품 사용을 조장하고, 결국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과 약에 의존함으로써 적절한 관리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치매 외 질환의 임상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현행 급여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약회사와 정부 간에 소모적인 논란을 키우는 동시에 작년 한해 4257억원이 사용됐다"며 "이는 같은 해 국내 총 약제비 20조원의 2%가 넘는 규모이며 암질환에 사용된 2조7810억원의 약 15%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불필요한 비용을 감당해야만 하는 논쟁에서 몇몇 전문가들이 치매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약'이라는 재화로만 한정해 콜린알포를 대체불가능하다고 주장해서는 안된다"며 "프랑스처럼 모든 치매치료제에 대한 이익-위험을 평가해 급여를 중지하고 치매관리를 약이 아닌 육체·정신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음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건약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두고 재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결국 이익을 보는 것은 국민도, 환자도 아닌 제약기업"이라며 "콜린알포 급여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소송을 이용하고 있는 제약기업의 탐욕적 행태에 대해 신속하고 현명한 판결만이 앞으로 이어질 급여적정성 재평가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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