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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도 못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이젠 보험사가 한다

  • 강신국
  • 2021-07-14 00:12:15
  • 금융위, 보험업권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
  • 보험사 플랫폼에서 포인트로 건강용픔 구매
  •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자회사 설립도 허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도 못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험사들이 할 수 있는 길리 열린다. 또한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고 포인트를 제공해 이를 소비자가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업계, 헬스케어업계, 학계 등과 함께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2차 회의를 열고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계획 ▲헬스케어업계-보험업계 협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험업권 헬스케어 TF는 우선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건강용품 커머스)를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에서는 글로벌 보험사 AXA 및 중국 핑안보험 등은 운동용품, 영양·건강식품, 디지털 건강기기 등을 판매하는 '헬스몰'을 자회사 방식 등으로 운영 중이다.

TF는 또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업무를 영위하는 것도 허용했다. 건강관리 노력과 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가 포인트를 주고, 소비자는 이 포인트로 건강용품을 사거나 보험료를 낼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특정 보험사가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를 세우고, 기업보험과 단체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체중 감소, 스트레스 지수 감소 등 건강관리 성과에 따라 보험사는 가입 고객에 자체 포인트를 줄 수 있고, 고객은 이 포인트를 활용해 이 보험사가 운용하는 헬스케어몰에 접속해 운동용품이나 영양제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TF는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제공 가능한 기기 가액은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건강관리 노력·성과를 측정·관리할 수 있는 기기(웨어러블기기, 혈압·혈당 측정기 등)가 해당된다. TF는 최대 가액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시 과당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최대가액을 20만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KB손해보험은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자회사'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헬스케어 자회사는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별 건강상태 분석,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지난 8일 6개 보험사가 심평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공공데이터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를 기반으로 질환 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유병력자 등의 수요를 반영한 전용 보험상품이 개발된다.

예를 들어 꾸준한 복약 관리와 건강한 삶 유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갑상선 항진(저하)증 환자 전용상품이 출시될 수 있다. 갑상선 항진(저하)증 환자 보험 가입+복약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상호보완적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데이터 활용, 투자·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공청회를 하반기 중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TF회의에는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헬스케어분야에선 휴레이포지티브, 에임메드, 헬스커넥트, 눔코리아, 레몬헬스케어, AAI헬스케어, 디지털헬스산업협회 보험업계에선 교보생명, 삼성화재, 신한생명, 현대해상, AIA생명, KB손보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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