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약국, 청년 채용늘리면 1300만원 세금혜택
- 강신국
- 2021-07-25 0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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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2021년 세법 개정안 확정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
- 신설되는 규정보단 일몰연장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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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 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중 약국 경영에 직간접인 영향이 있는 부분을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도움으로 정리해봤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 상시 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3년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코로나19에 따른 계층별·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수도권 외 약국 등 기업의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증가 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매년 기업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도 2024년까지 3년더 연장한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에 대해 50%(청년·경력단절여성 100%, 신성장서비스업 75%) 2년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변경되는 내용은 공제기간(2년) 동안 고용이 감소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해 일자리 유지의 유인이 되도록 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여타 고용지원세제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아울러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 2024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현행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전년도 공급가액(수입금액) 3억원 → 2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2022년 7월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공급가액(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추가 확대되며 시행일은 2023년 7월부터다.
아울러 전년도 공급가액(수입금액)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된다.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다. 공제금액·한도는 시행령에서 규정된다.

적용 기한도 2022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되며 폐업 전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면서 2021년 1월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이 추가되는 것이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명세서 미제출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신설된다.
미제출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의 1%, 불성실 제출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임현수 회계사는 "특별히 약국에 연관된 새로운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대부분 일몰연장이 많다"면서 "그래도 약국에서 매년 변경되는 세법 개정안을 챙겨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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