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정책에도 약사 83% "월세 인하 없었다"
- 정흥준
- 2021-03-08 11: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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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103명 설문..."임대료 감면 경험 있다" 11.6%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70% 6월→12월로 연장 등 정부정책에도 요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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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착한임대인 공제율이 50%에서 70%로 확대됐고, 적용기간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됐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매출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정부가 임대인들의 월세 감면을 독려한다는 취지다.
코로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약국들도 착한임대인 정책에 따른 고정지출 부담 완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약국 중 임대료 감면을 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였다.
실천하는약사회 소속 약사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임대료 감면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85명(83%)이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상가들은 ‘임대료 감액청구권’이 있지만 사실상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다. 임대료 인하 결정은 전적으로 임대인의 의지에 달려있다.
서울 A약사는 "임대료를 한 번 낮춰버리면 다시 올리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약국에서 얘기를 꺼내기도 어렵고, 건물주가 먼저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말이 없었다"면서 "주변에서도 인하 받았다는 약국들을 거의 못 봤다"라고 말했다.
임대료 감면을 받은 서울 B약사도 "10% 감액을 해준다. 다만 명확히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건물주가 보내주는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그달 감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같은 건물에 입점한 상가들이 수시로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는 있는 거 같다"라고 했다.
한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선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 기준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다. 따라서 5인 이상의 약국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임대인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상향된 70% 공제율이 아닌 기존 50% 공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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