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보건의료인 모성보호 법안, 약사사회도 영향권
- 이정환
- 2021-07-28 18: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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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장, 가임기·임신 근무약사 항암제·가루약 조제 배제 등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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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약국장 등 보건의료기관장이 자신이 채용한 여약사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신·출산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침을 만들어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게 법안 내용이기 때문이다.
23일 신현영 의원실은 "보건의료기관에 약국이 포함되고 약사 역시 보건의료인력이므로, 해당 법안은 병원·약국장과 근무중인 여약사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이 최근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장이 여성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독려하는 게 목표다.
특히 법안은 보건의료기관장이 여성 보건의료인력이 임신이나 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는 곧 일선 의료기관장과 약국장, 근무 여약사들에게도 직접 적용되는 내용이다. 다만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의무화가 아닌 권고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성이 강하거나 호르몬 체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암제 등 의약품은 가임기 여약사나 임신 여약사의 관리·조제 기피 사례로 꼽힌다.
또 가임기·임신 여약사가 향정 마약류나 소아과용제 가루조제 시 분진이 흩날리는 환경에 노출되는 것 역시 민감 사례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일부 약사들은 병원 약제실이나 약국가 조제실에 무균조제 시스템이나 환기·공조시설 확충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병원 약제부와 일선 약국가 조제실의 여약사 모성보호 이슈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신현영 의원안이 발의되자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사와 회원들의 법안 관련 의견조회에 착수한 상황이다.
법안이 병원 약제부 약사와 약국 약사에게도 적용되는 만큼 대한약사회도 조만간 법안에 대한 회원 의견수렴에 나설 전망이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정의가 규정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보건소 등에서 활동하는 여성 의사와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의 모성보호가 법안 목표"라며 "보건의료기관장이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임신·출산에 유해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내용을 법제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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