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4 23:29:32 기준
  • 임상
  • #GE
  • 감사
  • #제품
  • 건강보험
  • 약국
  • 제약
  • 허가
  • 약가인하
  • #수가

임신·출산 간호사 10명 중 4명 "육아휴직 사용 못해"

  • 강신국
  • 2019-09-29 22:47:31
  •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조사...국회 토론회서 발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신·출산 경험 간호사 10명 중 4명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가 의료기관 간호사의 모성보호 노동여건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최근 3년 내 임신, 출산 경험을 가진 전국 병원 근무 간호사 4733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연구결과는 지난 27일 열린 '의료기관 간호사의 모성보호 실태와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36.7%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직장 분위기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서’가 33.8%로 가장 높았으며, ‘인력이 부족해 동료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어서’가 25.6%를 차지했다.

특히 임신·출산 경험 간호사 중 21%는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임신·출산 간호사들의 임신결정 자율성도 없다는 응답이 33.9%에 달했다. 자율적 임신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가 64.1%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와 관련, 유재선 대한간호협회 이사는 "의료기관의 경우 여전히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 부담과 조직 문화의 특성으로 직장분위기가 모성보호 노동여건 개선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경우 임신을 한다 해도 초과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하는 실정이고, 병원환경 상 임산부라고 해서 업무의 양이 줄어들지도 않고, 높은 수준의 업무 강도로 인해 유(조)산, 사산 등이 발생해 이로 인해 즉시 이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는 "가임기 간호사의 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신규간호사로 충원하게 되고 이는 또 다시 업무 중 신규간호사 교육으로 간호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는 노동행태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