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서 하던 일반약 배달 플랫폼, 전국으로 확대
- 강혜경
- 2021-08-05 14:54: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바로필, 서울 전지역 퀵·전국택배서비스 도입
- 닥터나우-바로고 MOU 이어 커지는 약사들 우려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남, 서초, 사당 지역에 국한돼 운영되던 바로필의 일반약 배달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코로나 상황을 틈 탄 일반약 퀵배달은 복지부가 허용한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포함되지 않고, 약국개설자가 퀵서비스 등을 통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외 판매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업체는 아랑곳 않고 계속해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업체는 '서울 어디든 3500원 할인' 이벤트와 동시에 '전국택배서비스'를 도입해 '약배송 택배로 편하게 전국에서 받아보세요'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약사들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닥터나우가 배달 플랫폼 업체 바로고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다 유사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필 역시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한 약사는 "약사회 고발 조치가 있었음에도 계속해 확장하는 것은 고발 등을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라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일반약 배달은 코로나와 무관하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편 약사회는 일반약 주문·배달을 중개하는 플랫폼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해당 업체와 제휴 약국 등을 고발했으며, 추가 고발도 진행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약사회, 제도 개선+업체 고발...약배달 플랫폼 투트랙 전략
2021-07-23 15:42
-
약 배송 약국을 왜 '햇님점·별님점'으로 부르나 했더니
2021-07-13 10:38
-
앱으로 25분만에 일반약 배달…판매자는 한약사 약국
2021-07-07 18:35
-
복지부 "비대면 진료 한시적용 틈탄 일반약 배송, 위법"
2021-07-19 14:18
-
일반약 퀵배송 약국 고발…'약국외 판매' 처벌받나
2021-07-08 19:18
-
일반약 퀵 배송 약국 처벌 임박…보건소 실사에서 인정
2021-07-27 16:03
-
일반약 퀵 배송 한약사 개설 약국, 오늘 보건소 실사
2021-07-20 11:23
-
약사회 "조제약 배송업체에 가입하지 마세요"
2021-04-12 20:3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단식 적용 29%x0.85…"제네릭 팔지 말라는 거냐"
- 2제네릭 45% 산정 8월 시행…양도양수 약가 제한 1년 유예
- 3다품목 등재관리는 왜 14번째에 적용될까?
- 4오메가3 처방시장 분기 500억 돌파…글로벌 원료 공급난 변수
- 5빨라지는 탈모 신약 시계…장기지속형 상용화 경쟁 본격화
- 6의료기기 시판후 임상시험 악용 40억원대 리베이트 적발
- 7"가뜩이나 힘든데"…바이오업계, 공시 규제에 커지는 피로감
- 8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9동성제약, 거래 재개…태광산업 체제 경영 정상화 시험대
- 10급여 탈락→번복→재평가…비운의 실리마린, 반짝 반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