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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면대약국 운영, 공단 빅데이터로 다 잡힌다

  • 이혜경
  • 2021-08-18 18:53:25
  • 데이터마이닝 34개 지표 운영...불법개설기관 적발률 향상
  • 불법개설 감지시스템 고도화 등 추진 계획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면대약국을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잡아냈다. 비의료인이 약국을 운영할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봉직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던 것을 빅데이터를 통해 적발한 것이다. 현재 이 약국은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송치된 상태다.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적발의 첫 번째 사례가 면대약국이다.

박향정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조사지원부장
박향정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조사지원부장은 17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현재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소재한 건물의 경우 건물주의 신상까지 알 수 있다"며 "건물주와 해당 건물의 의·약사 직계존비속 여부까지 파악해 불법개설기관을 찾아내고 있다"고 했다.

건물주 가족 근무모형이나 동(同)개설자 개·폐업 반복 모형은 건보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적발하는 대표적인 불법개설기관 의심 지표다.

현재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마이닝으로 34개 지표에 해당하는 불법개설기관을 찾아내고 있다.

박 부장은 "진료내역, 자격부과 현황 등의 빅데이터를 갖고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해서 34개 지표에 해당하는 불법개설의심기관을 확인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지표가 건물주 공모 모형"이라고 했다.

34개 지표 모두를 공개할 수 없지만, 건물주 공모 모형의 경우 비의료인인 건물주가 요양기관이 위치한 건물에 근무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데이터마이닝으로 지표에 해당하는 사례가 포착되면 건보공단은 해당 건물의 건물주와 소재한 요양기관의 의·약사와 직계존비속 관계 등을 사전분석 하고, 불법개설이 의심되면 행정조사 이후 경찰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면대약국의 또 다른 지표는 고령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나,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가 사망한 이후에도 비의료인인 가족이 지속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등도 있다.

박 부장은 "건물주 가족 근무모형의 면대약국 뿐 아니라 고령의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나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가 사망한 이후 가족이 운영하는 사례가 면대약국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적발률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전분석 강화, 불법개설감지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면대약국 이외 비의료인 부부가 신용불량자인 의료인을 봉직의사로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사례도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적발되기도 했다.

박 부장은 "한 건물에서 의료기관 개·폐업이 반복되는 모형"이라며 "비의료인 부부가 행정운영을 하면서 여러명의 신용불량 의료인이 면허대여를 해주는 사무자병원도 지표 중 하나다. 향후 행정조사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다른 지표도 개발해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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