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온라인 쇼핑몰 5곳 계속되는 의약품 불법 판매
- 김지은
- 2021-08-23 17: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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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관련 쇼핑몰들에 모니터링 강화 요청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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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은 최근 대형 인터넷 쇼핑몰 5곳에 공문을 발송, 불법의약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측은 대형쇼핑몰 내 불법의약품 판매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돼 이번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동주 회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쇼핑몰 업체에서 불법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안일한 인식과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관련 쇼핑몰 업체는 온라인상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더욱 강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가 지난해 11월부터 회원 약사들을 통해 제보받은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 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 63건 중 31건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시약사회는 인터넷 쇼핑몰 불법판매 31건 중 29건은 약사회 요청에 따라 차단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2건은 현재 차단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인터넷 불법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목격했을 경우 서울시약사회 업무용폰(010-3568-5811)으로 링크주소를 복사해 문자 전송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인터넷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제44조, 제50조제1항, 제61조제1항에 의거하여 판매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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