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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온라인 불법약 규제법'…부처간 힘겨루기

  • 이정환
  • 2021-08-25 17:09:11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마약류 규제를 강화하고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을 의약품 등으로 온라인 과대광고하는 사례를 근절하는 제정법안을 두고 정부부처·기관 간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지난해 9월 제출한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파워게임을 벌이는 양상이다.

정부기관 간 대치는 불법을 미소짓게 만든다. 분초를 앞다퉈 덩치를 키워가는 온라인 시장에서 불법 의약품·마약류 유통창구는 코로나19 위기를 틈차 다변화하며 진화중인데 이를 규제할 법망은 뚫린 구멍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라이브 커머스 등 신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약품·마약류 판매와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의약품 국내 반입 등 분류하기도 어려운 온라인 의약품 유통채널이 자가번식중인 현실을 약사법이 꾸역꾸역 쫓아가는데 급급하다는 얘기다.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식약처에게 식·의약품 불법판매자를 상대로 자료제출 요청권과 사이트 차단 등 직권 처분 권한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식·의약품 온라인 유통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조항도 주요 내용이다.

공정위와 방통위는 해당 제정안 필요성에 뜨듯 미지근한 반응이다. 이미 전자상거래법, 정보통신망법, 방통위법 등 자신들의 소관 법안으로 불법 식·의약품·마약류 판매 행위를 충분히 관리·규제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신생 온라인 채널에서 의약품·마약류가 판매돼 식약처가 이를 발견하고 규제하는 현실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불법 판매는 해마다 국정감사장에서 지적되는 고질적 병폐다.

물론 이미 규제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제정법을 신설하는 게 부처 간 충돌을 촉발하고 이중·과잉규제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공정위와 방통위 지적도 전혀 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 판매가 위축이 아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충분히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식약처가 불법 온라인 마약류 판매 사이트를 직접 차단할 수 있는 직권을 주던가 그게 아니라면 임시조치 권한이라도 달라고 읍소했다.

의약품이나 마약류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자체가 불법인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법규 때문에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게 읍소 배경이다.

방심위 사회법익보호팀 김정한 차장은 제대로 된 심의를 위해 유권해석·의견조회를 요청해도 식약처가 회신하지 않아 각하처리되는 사례가 많다며 채 단장 지적에 맞섰다.

의약품·마약류 불법판매를 놓고 두 정부기관이 서로를 탓하기 바빠보인다.

최혜영 의원안은 제정법인데다 규제법이다. 그만큼 비교적 거친 부분이 많아 전문가들과 소관 정부기관의 검토 절차를 거쳐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셈이다.

식약처와 방통위, 공정위는 불법 의약품·마약류 판매와 식품·건기식 과장광고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 기관이다.

부처 칸막이를 키워 각자 주장만 내세우는 힘겨루기를 반복한다면 늘어나는 불법·편법 사례를 규제할 힘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식약처, 공정위, 방통위가 머리를 맞대 제정법 필요성 여부를 꼼꼼히 따지는 풍경이 필요한 지금이다. 만약 이들 중 법을 새로 만들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의약품·마약류 불법 온라인 판매를 해결할 대안을 내놓는 일 부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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