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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대전, 장기요양기관 확충 설명회 개최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가 최근 복지부와 공동으로 장기요양시설 개설과 관련한 '시설확충 설명회'를 개최했다. 20일 대전본부에 따르면 이번 설명에서 복지부 및 공단 본부 관계자 등과 함께 한국경영컨설던트협회 부회장이 참석해 장기요양기관 설치요건, 창업 시 유의사항 및 시범사업을 통한 성과. 실패담 등을 소개했다. 장기요양시설 개설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는 1500여명이 참석해 요양시설 확충 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는 것이 대전본부의 설명이다.2008-04-20 17:03:44박동준 -
심평원, '벨케이트주'등 급여인정 기준확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다발성 골수종에 투여되는 한국얀센 벨케이트주(bortezomib) 등에 대한 평가기준 확대 등을 포함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에 나섰다. 20일 심평원은 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및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추가 등을 골자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공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벨케이트주 등은 당초 약제 투여 후 첫 2~3사이클의 반응을 평가해 부분관해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계속 투여를 인정됐지만 반응이 늦은 환자를 고려해 최대 4사이클 투여까지 효과가 있는 경우도 지속 투여를 인정키로 했다. 비엘엔에치(주)의 '파미온탈리도마이드캡슐' 역시 당초 첫 2~3개월의 반응을 평가해 효과가 있는 경우 지속 투여가 인정됐지만 최대 4개월 투여 시까지 부분관해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경우까지 인정기준을 확대했다.2008-04-20 16:46:1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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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보건의료·건강보험 개편 착수이명박 정부가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제도 개선작업에 나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자 공모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의 제도개선 작업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먼저 의료보장체계 개선작업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골자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방식 ▲필수 의료 수가개편 등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의료제도 개선 및 공공의료 강화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서는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및 규제 적정화 방안을 검토하고 공공의료 역할 재정립 등이 다뤄진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 육성방안 주요 내용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 지원전략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의료 플랜트 수출 등 의료산업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복지부는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할 방침으로 오는 25일까지 연구자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연구일정을 보면 연구는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10월 최종보고서 발표를 목표로 한다. 이에 각 현안별로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 및 공청회도 잇따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 수행과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효과 분석을 거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추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2008-04-19 08:10:3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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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약, 회원 대상 상반기 연수교육 진행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김정수) 약학위원회(위원장 최미영)는 지난 16일 오후 상반기 연수교육을 대한약사회 4층 대강당에서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구약사회 서기순 부회장이 '인터넷 자율점검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제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약사교육연구소 최병철 소장이 '순환기질환의 복약지도'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한편, 이날 구약사회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회원 일동으로 '일반약 슈퍼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2008-04-18 17:34:34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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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단에 파상공세…"거대조직 비효율적"[의사협회] 34개 규제개혁안 복지부 제출 의협이 이명박 정부 들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공세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17일 공단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보험자 분리·운영총구 등 총 34개 규제개혁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공단조직 비효율적…광역별 분리·운영 필요" 의협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최우선 순위로 건강보험 보험자를 분리·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거대 단일 보험자인 공단으로의 통합·일원화에 따른 조직운영의 비효율성 및 관료화로 인한 경직성과 건강보험 체계에서 대등한 이해당사자인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권 행사, 수진자 조회 등 월권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단일보험자인 탓에 관리운영비가 폭증했고, 국민에 대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관리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합리적인 보험료 부담체계 구축 ▲대국민 서비스수준 향상 ▲경쟁원리 도입 등을 위해 공단 조직을 광역별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등수가제 역시 건강보험재정건전화법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5월3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1일 환자 75명 이상의 환자수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수 구간에 따라 진찰료를 낮게 책정, 차등화해 급여비를 지급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차등수가제 폐지에 주5일 따른 토요일 30% 할증도 촉구 진료를 위해 내원하는 환자수를 의료기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고 환자를 늘리는 행위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차등수가제 폐지를 요구했다. 또, 야간 및 공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해 현행 급여기준에 따라 야간·공휴일 진료시 외래환자 진찰료에만 30%의 가산율을 인정하는 현행 규정을 처치·수술·검사료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5일제의 확대로 의료기관의 토요일 운영에 따른 의료기관 근로자의 연장 근무로 인한 관리·운영비가 증가한 만큼 토요일도 공휴일 가산에 포함시켜 달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처벌이나 행정처분 규정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전문가 단체 관련 법령과 달리 의료법상 행정처분에는 ‘시효제도’를 두지 않아, 3년의 시효제도 도입을 촉구했으며, ▲업무정지 행정처분 효과 양수기관 지속 ▲의료인 행정처분 내역 면허증 이면 기재 관행 ▲허위·거짓청구 의료기관 명단 공표 및 고발 포상금 지급 등의 규정도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허위청구는 업무정지로, 부당청구는 환수로 처분" 특히 의협은 의료인이 진료비를 거짓(허위)·부당 청구하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 해당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치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의료법상 자격정지(당연 의료업 정지) 또는 면허취소, 사기죄에 의한 형벌을 부과해 이중삼중의 제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거짓청구와 부당청구 개념을 신설해 거짓청구는 업무정지, 부당청구는 부당이득금 환수 등으로 개선을 요구했고, 거짓청구의 경우 업무정지처분과 자격정지 병행규정은 중복제재인만큼 이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임의비급여 문제와 의료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에 대한 규제 완화, 요양기관 현지 확인조사 개선, 재진환자 보호자 대리처방 근거 명문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제한 완화, 자격시험 합격 후 면허증 발급 전 의료행위 허용 등을 제안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규제 완화’가 새 정부의 국정지표인 만큼 구호에 그치지 말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 ‘의료’를 국가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면서 “의협도 국가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이같은 건의는 대부분 공단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지난 2월초 공단이 발표한 ‘의원-약국 처방조제내역 불일치’라는 보도자료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에서 기인한 것으로 관측된다.2008-04-18 15:44:1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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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좋아요"…근무약사 취업선호도 변화약사들이 약국보다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중순부터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약사가 1000명선을 넘어서고 있으며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약사들 가운데 약국 근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90% 이하로 내려선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6년간 '요양기관의 약사 인력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 전체 요양기관에 등록된 약사 가운데 90.7%이던 약국 근무 약사의 비중이 올해 2월에는 89.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2월을 기준으로 지난 2003년의 경우 2만9279명 가운데 2만6577명의 약사가 약국에서 근무했지만 2004년 90.6%, 2005년 90.6%, 2006년 90.4%, 2007년 90.3%로 비중이 줄어든데 이어 올 2월에는 89.8%까지 감소한 것이다.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의 비중이 줄어든 폭은 크지 않지만 연도별로 일관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약사들이 약국이 아닌 다른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실제로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과 맞물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약사들은 서서히 늘어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가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에 근무하는 비중은 지난 2003년 전체 약사의 8.4%였지만 2004년 8.5%, 2005년 8.8%, 2006년 8.9%, 2007년 9.1% 등으로 증가한 이래 올 2월에는 9.7%까지 상승했다. 특히 지난 2003년 790명이던 종합병원 근무 약사가 올 2월에는 1028명으로 1000명선을 돌파했으며 2003년 859명이던 종합전문병원 근무 약사 역시 올 2월에는 955명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걷고 있다.2008-04-18 12:20:41박동준 -
민간의보 논쟁 후끈···6만8천여명 반대서명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서명이 줄을 잇고 있다. 인터넷 포탈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을 통해 6만여명의 네티즌이 반대의견을 밝힌 것. 아이디 ‘테리우스’는 지난달 15일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라는 제목의 이슈청원을 발의해 오는 7월28일까지 10만명 청원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청원에는 18일 낮 12시 현재 6만8435명이 참여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테리우스’는 발의문에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의료비 폭등을 불러와 한국판 ‘식코’를 만들 우려가 있다면서, 청원배경을 밝혔다. ‘테리우스’는 또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민영 보험회사들이 공적 건강보험의 사회적 기반을 흔들게 돼 건강보험 자체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면서, 당연지정제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도 개진했다. 아이디 ‘즈믄해’는 “돈 없는 사람은 아파도 참아야 하는 세상이 온다니...한심한 노릇”이라면서, 이번 반대서명에 동참했다. 아이디 ‘극사랑’도 “극소수의 부자를 빼고는 다 죽으라는 얘기”라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았다.2008-04-18 12:10:04최은택 -
환자당 분만 170만원-제왕절개 229만원출산형태별로 환자 1인당 임신 시점부터 출산까지 자연분만은 170만원, 제왕절개는 229만원의 진료비를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건강보험공단의 ‘임출산 관련 의료이용행태 및 비용 분석’ 연구에 따르면 임출산 비용은 비급여를 포함해 산전진찰에서 69만6042원, 분산 과정에서 115만4214원 등 총 18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의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총 5개월 동안 임산부 200명을 대상으로 우편 및 전화조사를 통해 비급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에 해당하는 급여청구 자료를 함께 분석한 것이다. 산전진찰에서 소요되는 환자 1인당 평균 의료비 69만6042원에는 공단 부담금 13만5116원, 법정본인부담금 7만4210원 등과 함께 비급여 본인부담금 48만9181원이 포함된 것이다. 분만 과정의 의료비 115만4214원은 보험자 부담금 70만4346원, 법정본인부담금 5만938원을 비롯해 비급여 본인부담금 40만6737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분만형태별로 평균 진료비의 차이가 59만원에 이르러 자연분만의 경우 임신에서 분만까지 법정본인부담금 8만3000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82만원 등 총 170만원의 진료비를 기록했다. 제왕절개의 경우 임신에서 분만까지 소요되는 진료비가 229만원으로 법정본인부담금 24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11만원 등이 포함됐다.2008-04-18 11:34:5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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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급여청구시 사업장기호 넣지마세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의원 및 약국의 급여비 청구 시 필수기재 사항인 가입자의 사업장기호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최근 요양기관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되는 사태에 따른 보완 조치로 사업장기호를 통해 환자들의 근무처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위한 것이다. RN 17일 심평원 및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있는 사업장 기호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계획이다. 급여비 명세서에서 사업장기호를 삭제하는 방안은 당초 규제개혁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사업장기호로 인해 해당 국민의 근무처가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즉각적으로 필수 요구사항에서 제외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급여비 명세서에서 가입자의 사업장기호를 삭제하는 방안을 담은 고시 개정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에 지금까지 급여비 청구에서 사업장 기호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 심사불능으로 처리돼 요양기관의 보완이 필요했지만 내주부터는 사업장 기호의 기재여부와 무관하게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공단 역시 요양기관이 사업장 기호를 급여비 명세서에 기재하더라도 전체 11자리가 아닌 앞의 5자리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화면을 보완하고 오는 21일부터 적용에 들어갈 예정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요양기관이 가입자의 사업장기호를 조회할 경우 '12345678901'로 전체가 표시됐지만 내주부터는 '12345000000' 등으로 앞의 5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는 0으로 표기된다. 심평원은 "최근 사업장 기호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돼 진료비 청구에서 사업장 기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며 "조만간 사업장 기호를 청구명세서에서 제외하는 고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2008-04-17 12:21:1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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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635만명, 건보료 1조원 추가 납부건강보험 직장가입자 635만명이 총 1조2475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해 2006년에 비해 소득이 늘어난 직장가입자 635만명에 대해 총 1조2475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케 할 예정이다. 공단은 현재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에 대해 우선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다음 해 2월에 사용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된 보험료로 재산정,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해 소득변동에 따라 추가로 징수나 반환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2006년에 비해 지난해 임금이 인상된 직장인 635명은 1인당 평균 5만5185원(사업주 5만5185원)을 4월 보험료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2006년과 비교해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 178만명은 총 1525억원을 반환받게 되며 소득변동이 없는 179만명은 추가 보험료 납부 등에서 제외됐다. 공단은 보험료 정산으로 사용자 및 가입자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보험료가 해당 사업장의 월보험료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회 이내로 분납토록 하고 있다. 공단은 "정산된 보험료는 향후 보장성 확대 등을 위한 추가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의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변경된 보수를 즉시 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08-04-17 11:16:0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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