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된 '의료사고 입증책임'…입법 속도 낼까
- 이정환
- 2021-09-10 10: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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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의료계 반대 이슈에 점화…여 "야 대선후보 발언, 무겁게 수용"
- 의료계, 수술실 CCTV 이어 입증책임 입법시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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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입법마저 추진될 경우 의료계는 '진퇴양난'에 처하게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담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료과실 책임 입증 주체를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이슈는 의료계 오랜 화두로, 이미 해당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반대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여야 정치권이 대선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이슈가 도마위에 오른 것은 의료계 입장에서 반기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더욱이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홍 후보가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슈의 입법 추진에 불을 당기는 상황이 발생하자 어떻게든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는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당이 홍 후보 발언 직후 입법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의료과실 입증책임 전환은 의료계와 정치권 뜨거운 감자가 될 공산이 커졌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홍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반대하며 의사에게 의료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며 "이 제안을 적극 환영하며 야당 대권 후보 발언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도 입법 필요성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의료계 반발과 야당 반대로 섣불리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던 법안을 홍 후보로 인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견해다.
복지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의료사고 입증책임 문제가 환자에서 의사로 넘어가면 수술실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법 역시 대리수술, 의료과실 등 문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복지위 여야 간사가 어떤 방향으로 논의하느냐에 따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입법 시기와 속도가 결정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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