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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건기식 규제 실증특례 통과…2년간 시범사업

  • 김정주
  • 2021-09-15 12:28:20
  •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의결...'융복합 건기식' 포장
  • 식약처 "건기식·일반식품 콜라보 출시 임박" 기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제나 캡슐로 된 건강기능식품과 액상 식품 등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도록 일체형으로 포장된 제품들이 조만간 시중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일체형 제품으로 소분‧제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이 오늘(15일) 오전 열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 실증특례사업의 정식 명칭은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사업으로, 이번 사업은 풀무원녹즙, 씨제이제일제당, 에치와이, 매일유업, 뉴트리원, 그린스토어 총 6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사업개시 확인서를 산업부에 제출한 후 2년)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이들 6개 신청업체는 1차로 25개 제품을 포함해 실증기간 2년동안 최대 143개 제품까지 제조할 수 있다. 다만 판매를 할 때에는 식약처와 사전 협의‧승인 후 가능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행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탁해 식품과 함께 소분‧제조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그간 건기식과 식품의 완제품끼리 합포장(세트포장)은 가능했으나, 건강기능식품을 1회 분량으로 소분해 식품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일체형 포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규제특례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정제, 캡슐 등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1회 분량으로 소분해 액상 등 형태의 일반식품과 일체형으로 포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로써 건기식과 식품을 따로 구매해 섭취하던 것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고, 다양한 맞춤형 제품 출시가 가능해졌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은 건기식의 효과‧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제공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제품화 범위와 영업종류, 시설‧위생기준, 사업자 준수사항, 품목제조신고, 자가품질검사, 이력추적관리, 표시·광고, 이상사례 보고 등 안전성과 품질 관련 제반사항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와 시범적으로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내용이 적절한지 등을 살피면서 추후 제도유지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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