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62개 의약업소 대상 자율점검 실시
- 강혜경
- 2021-10-01 1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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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부터 8일까지…무자격자 조제·판매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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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의원과 약국, 치과의원, 한의원, 의약품도매상,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 등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각 업소의 개설자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 법령 위반사항을 자체적으로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의약업소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약국은 ▲의약품 적정 유효기간 관리 ▲무자격자 조제판매 금지 ▲처방전·조제기록부 적정관리 ▲마약류 기록 및 취급 보관 관리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후 미흡한 부분은 스스로 개선해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만일 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형식적으로 제출한 경우 행정처분 이력 업소에 대해 2차 현장점검을 거쳐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반복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식순 예방관리과장은 "의약업소 관리의 자율정화 작용과 종사자 인식개선을 통해 의약업소 이용자들에게 수준 높은 의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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