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처방의사 면허중지 조치 필요"
- 이탁순
- 2021-10-08 16:21: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영인 민주당 의원 "실효적 조치 필요"
- 김강립 식약처장 "의사 자율적 변화 중요"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오남용 처방이 의심돼 적발되면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며 "일정기간 의사면허를 중지하는 등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와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처방 의사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자율적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게 근본적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약처는 마약류 처방이력 확인 시스템을 지난 3월부터 시행해 오남용 의심 처방 의사에게는 서면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상 처벌이 녹록치 않다.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를 발견하면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처분이 내려지지만, 의사 면허를 정지하진 않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만16세 이하에게도 무분별하게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처방되고 있다"며 "필요하면 수사기관과 연계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중기부 "약배송 협의체 약사회 참여 필요…다각도 협의"
- 2복지부 "과잉 규제"…창고형약국 방지법 소위 통과 '불투명'
- 3"조제 가능 약국은 여기"…약국 정보까지 틀어쥔 플랫폼
- 4대웅, '펙수클루' 단독 판매…수수료 줄이고 수익성 높인다
- 5제네릭 진입 엑스탄디 시장…약가개편 맞물려 가격 양극화
- 6창고형약국 심사 깐깐해진다…'면대 검증' 약사법 소위 통과
- 7보령, '영업' 따로 '글로벌 사업' 따로…사업구조 대수술
- 8휴텍스, 자사 내용고형제 GMP 취소…집행정지 인용시 재가동
- 9임신중지약 '미프진' 정식 도입...2년간 원내조제 허용
- 10태준, 본업 매출보다 커진 투자자산…자산 절반이 상장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