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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신청 환불금 110억원에 달해

  • 이혜경
  • 2021-10-15 09:52:31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4만1677건으로 환불금액은 약 11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은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5년간 비급여 진료비 확인 접수·처리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했다.

지난해 하지만 법적근거 미비로 인해 비급여 진료비 확인 미제출 의료기관은 20곳으로 환불신청금액만 3억원에 달했다.

20개 기관의 자료 미제출 사유는 제도 미수용에 의한 자료제출 거부 및 비급여 진료만을 수행하는 요양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폐업으로 인한 자료 분실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백 의원은 "지난해 원외처방전의 경우 환자가 4단계 절차를 밞아 처리해야 하는 불편에 대한 지적으로 자동으로 환불받을 수 있게 개선됐지만, 아직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국민들은 비급여 진료비 확인을 신청했는데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 하는 등 비협조할 경우 결국 업무지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의료기관이 자료 제출, 환불 처리, 심사범위 등의 근거 요구 및 소송 제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이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 서식이나, 위임장 서식조차도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며 "세부업무를 정하는 법적 근거 부재이기 때문에 관련근거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심평원도 법령개정 이외에 이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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