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약사 노린 사무장…면대약사 사망하자 남편 영입
- 이혜경
- 2021-10-18 0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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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상고 기각...2심 사무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약사 남편 김모 씨 1년 6월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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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4년 간 면허를 대여해주던 약사가 사망하자 그의 남편의 면허를 대여해 또 다시 면대약국을 운영하던 사무장이 적발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있었다.
비의료인인 김모 씨는 약사 박모 씨에게 매달 500만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면허를 대여 받아 약국을 개설해 2008년 6월 30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운영했다.
특히 박 씨가 사망한 2012년 9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단독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해 왔다.
김 씨는 박 씨의 사망신고 및 약사면허 말소로 더 이상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박 씨의 남편의 면허를 대여해 다른 장소에서 면대약국을 개설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1936년생으로 고령인 박 씨의 남편 약사 김모 씨는 매달 4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10일까지 면허를 빌려줬다.
사무장 김 씨는 법원에서 약국 개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펼쳤다. 사망한 박 씨의 부탁으로 약국의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영업을 일시적으로 도와주거나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려줬더가 정산하는 방식의 금전 거래만 했다는 것이다.
약사 김씨는 와이프 박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약품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사무장 김 씨에게 자금 요청을 했을 뿐 면대약국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씨 계좌로 매월 말일 경 500만원 내외의 금액이 주기적으로 입금됐고, 박 씨 사망 이후 약국 운영과 관련이 없던 남편 김 씨의 명의로 매월 400만원이 주기적으로 입금되는 등 면허대여 비용에 대한 급여 기록이 남아 있었다.
또 관리약사로 근무했던 이 모씨가 '급여를 결정할 때 사무장 김 씨와 상의했고, 약품대금결제는 항상 김 씨가 했다. 전반적으로 약국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약사 박 씨와 김 씨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제약회사 의약품 주문, 재고정리, 공과금 납부 등의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고 김 씨는 약국을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가끔 나오면 거의 자리만 지키는 정도 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만 80세가 넘는 고령의 약사인 김 씨는 약 6년전부터 난청으로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다는 진술도 있었다.
이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으로 사무장 김 씨에게 징역 3년, 약사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있었으나,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무장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약사 김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한 판결이 대법원의 상소 기각으로 확정됐다.
1심에서 약사 박 모씨 사망 이후 약국을 단독으로 운영한 기간 중의 범행 중 일부와 면대약국 공동범행 중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에 있어 일부 기간이 무죄로 인정되면서 양형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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