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인수 후 9년간 130억원 편취
- 이혜경
- 2021-10-02 06: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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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상 의료개설 가능 '비영리법인'을 사무장병원으로 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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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내지 의료법인 명의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130억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의료법인 이사장 A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 등으로 징역3년에 처한 1심을 확정한 사건이 있었다.
비의료인인 A씨는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다 기존 이사장으로부터 의료법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요양병원을 인수하고 의료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문제는 이 요양병원이 의료법인의 이사회에 의해 운영된 것이 아니라 A씨 개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됐다는 데 있다.
A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교체된 이사의 면면을 보면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의 장로와 권사, 업무차 알게된 지인 등이었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처남이 이사장을 이어 받기도 했다.
또 얼마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료법인 이사로 재직했는데, 그는 "피고인 고향이 강원도라 아는 사람이 없다면서 부탁해 이사로 등재됐다. 투자한 돈은 없고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일련의 상황과 각 이사회 회의록 등을 토대로 법원은 비의료인인 A씨가 의료법인 이사장으로 요양병원 운영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의료의 적정을 기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규정취지를 잠탈한다"며 "불법 또는 과잉의료행위를 조장하거나 진료비의 허위 또는 부당청구로 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요양병원을 채무인수해 경영한 경위에 대해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의료행위는 의료인들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진료행위 개입정황 및 허위 부당청구 등이 발견되지 않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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